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86
- 판정일
- 2026. 01. 15.
판정문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그 외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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