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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86
판정일
2026. 01. 15.
판정문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그 외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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