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정년이 도래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34
- 판정일
- 2026. 01. 15.
판정문
근로자의 총액 연봉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연봉 산정을 위한 대상 기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당연 종료되었고, 이 사건에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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