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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정년이 도래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34
판정일
2026. 01. 15.
판정문

근로자의 총액 연봉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연봉 산정을 위한 대상 기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당연 종료되었고, 이 사건에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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