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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징계사유는 징계사유4(협력사 상대 폭언·언쟁 등 영업 질서 훼손) 중 2025. 6. 27. 행위뿐이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94
판정일
2026.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6. 27.

협력업체 지게차 기사의 ‘갑질 발언’을 이유로 다툰 후 이 사실을 카카오톡에 게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① 근무 지시 불이행·업무방해 및 손해 유발, ② 대외 신용·명예훼손 및 기밀성 정보 유포, ③ 무단 녹음 및 제3자 전파, ④ 협력사 상대 폭언·언쟁 등 영업 질서 훼손 행위 중 2023. 4.

28. 행위, ⑤ 안전 의무 위반 및 집단 질서문란의 비위행위는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2023년도 최우수사원 표창을 받았던 점, 과거 징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가벼운 양정을 처분하더라도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되었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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