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징계사유는 징계사유4(협력사 상대 폭언·언쟁 등 영업 질서 훼손) 중 2025. 6. 27. 행위뿐이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94
- 판정일
- 2026.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6. 27.
협력업체 지게차 기사의 ‘갑질 발언’을 이유로 다툰 후 이 사실을 카카오톡에 게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① 근무 지시 불이행·업무방해 및 손해 유발, ② 대외 신용·명예훼손 및 기밀성 정보 유포, ③ 무단 녹음 및 제3자 전파, ④ 협력사 상대 폭언·언쟁 등 영업 질서 훼손 행위 중 2023. 4.
28. 행위, ⑤ 안전 의무 위반 및 집단 질서문란의 비위행위는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2023년도 최우수사원 표창을 받았던 점, 과거 징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가벼운 양정을 처분하더라도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되었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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