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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61
판정일
2026. 01. 15.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 담당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라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가능일을 안내하면 근로자가 안내받은 출근 가능일 전날에 담당자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사용자는 물류센터 물량에 따라 투입 인원을 결정하고 출근 하루 전날에 채용될 근로자에게 출근지, 도착시간, 준비물 등을 안내하는 채용 확정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채용 확정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도 물류센터는 통상 출근하기 하루 이틀 전에 출근 여부를 통보받는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이전에 사용자의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근로자가 출근하기 하루 전에 출근 여부를 문의하여 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물류센터 일용직 특성상 채용 내정은 출근 하루 전날에 결정되는 관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행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자에게 출근 가능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채용이 내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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