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79
- 판정일
- 2026. 01. 14.
판정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2025. 3.
10.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6.
12. 초심 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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