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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관련 감사기관에서 ‘감봉 3월’을 권고한 점, 공모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한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97
판정일
2026. 01. 14.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A펀드 관련 ‘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여 본인의 자금 6,000만 원과 하위 직원 자금 4,000만 원을 합하여 근로자 명의로 총 1억 원을 A펀드에 투자함.

이는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자본시장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감봉 3월을 권고한 점, 유사 비위행위를 행한 신청외 근로자는 감봉 3월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근로자가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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