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관련 감사기관에서 ‘감봉 3월’을 권고한 점, 공모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한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97
- 판정일
- 2026. 01. 14.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A펀드 관련 ‘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여 본인의 자금 6,000만 원과 하위 직원 자금 4,000만 원을 합하여 근로자 명의로 총 1억 원을 A펀드에 투자함.
이는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자본시장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감봉 3월을 권고한 점, 유사 비위행위를 행한 신청외 근로자는 감봉 3월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근로자가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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