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었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는 56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36
- 판정일
- 2025. 1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2025.
3. 31.까지 총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회사의 허락 없이 결근한 날이 56일에 이르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업무 복귀 지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조건 관련 협의 중이었다는 근로자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해당 기간 중 회사가 출근을 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기간 결근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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