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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었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는 56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36
판정일
2025. 1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2025.

3. 31.까지 총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회사의 허락 없이 결근한 날이 56일에 이르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업무 복귀 지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조건 관련 협의 중이었다는 근로자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해당 기간 중 회사가 출근을 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기간 결근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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