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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73
판정일
2026. 01. 14.
판정문

근로자는 ① 원청으로부터 ID 등을 회수당함에 따라 기존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점, ② 배우자와 상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며칠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④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안내하는 한편,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향후 변경될 사업장의 근로조건,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기망·협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변경 예정 사업장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는 기존 근무지에서와 동일한 점, ③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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