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73
- 판정일
- 2026. 01. 14.
판정문
근로자는 ① 원청으로부터 ID 등을 회수당함에 따라 기존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점, ② 배우자와 상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며칠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④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안내하는 한편,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향후 변경될 사업장의 근로조건,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기망·협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변경 예정 사업장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는 기존 근무지에서와 동일한 점, ③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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