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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채용 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 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66
판정일
2025. 06. 17.
판정문

채용 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 없이 채용대행업체로부터 면접 결과에 대하여만 통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채용대행업체 담당자는 ‘면접은 합격이지만 입사 대기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입사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조건부 채용 의사만 밝힌바,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 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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