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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15
판정일
2026. 01. 14.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된 채용공고에 근무조건이 ‘계약직’으로 표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고용계약서Ⅱ에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고용계약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고용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갱신요건, 갱신절차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한 소송수행 업무가 인력대체가 곤란할 정도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자체의 성격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재계약 평가가 있으나 내부 평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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