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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집행부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편의지원 및 경비 원조 중단 행위, 사용자2와 사용자3의 각 발언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63
판정일
2026. 01. 14.
판정문

가. 노사 합의로 제공하던 편의지원 및 경비 원조 등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현재까지 이를 중단한 행위, 사용자2가 구미공장 노경팀 반장 회의에서 행한 발언, 사용자3이 동해공장에서 행한 발언 및 이후 노경팀이 동해공장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동호회 총무 재임 당시 회비 내역을 조사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25.

11. 3.

근로자들에게 2025. 10.

급여부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지급을 정상화할 것을 알리고, 2025. 11.

5. 실제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시기와 경위,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위 임금 삭감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약속 공고문을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중 임금 삭감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인용됨으로써 구제신청의 주된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재발 방지 약속 공고를 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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