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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내 휴게 및 취침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46
판정일
2026.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6.∼7. 약 10회 정도 근무시간 내 휴게 및 취침 등의 근무태만 행위와 특히나 2025.

7. 3.

여직원 신OO과 실험실 공간에 문을 잠근 채 1시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징계) 및 센터 인사관리지침 제43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건 목격자인 센터장이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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