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22
- 판정일
- 2026. 01. 13.
판정문
근로자는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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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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