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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전보는 정당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34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학예사 자격을 요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근로자의 질병 치료로 인해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공백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여 행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학예사 경력 축적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자격 소지자여서 가질 수 있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전보는 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무장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충분한 협의 절차가 누락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보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로의 제안 등을 한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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