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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49
판정일
2026. 01. 13.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02명)을 이 사건 산정기간 중의 가동 일수(27일)로 나누어 산정한 값인 3.77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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