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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69
판정일
2026. 01. 13.
판정문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과 다툰 다음 날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반복적인 연락과 출근 독려 문자에도 답변하지 않은 점, ② 26일간의 병원 치료 후에도 사용자에게 연락하거나 병가를 신청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동료 직원과 다투기 이전에도 퇴사의사를 밝히거나 조리장과의 면담에도 1~2개월간 구직과 구인활동을 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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