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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협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33
판정일
2026. 01. 1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가 회생개시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근무지와 급여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환경 변경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수준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 준수 여부 ① 2025.

4. 29.

근로자와 전직과 관련하여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설사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의 근로내용, 근무지 등이 특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직?전보 처분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절차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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