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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00
판정일
2026. 01. 13.
판정문

① 통화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② 통화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전후 수업변경 계획에 따른 협의의 성격이 짙다고 보이는 점, ③ 통화 직후 근로자가 문교감에게 전화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앞당겨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근로자의 2025. 11.

19. 결근 이후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을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2025.

11. 14.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입증된 바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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