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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사유로 하는 대학 럭비부 감독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87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금품 등을 수수하고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신고인으로부터 코치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일본 출장 시 출장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1인을 추가하여 출장을 진행하고, 체류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손실을 발생하게 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신고인으로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1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점, ② 근로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감독으로서 비록 교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럭비부의 인사 및 경기, 훈련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초래한 점, ④ 사용자 및 럭비부의 명예 및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유사한 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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