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조치를 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20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업무의 수행 없이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언급한 ‘정직’이라는 표현은 근로자를 대기 발령함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지 않고 취득 중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