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조치를 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20
- 판정일
- 2026. 01. 12.
판정문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업무의 수행 없이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언급한 ‘정직’이라는 표현은 근로자를 대기 발령함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지 않고 취득 중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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