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합의해지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20
- 판정일
- 2025. 12. 1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고 사용자는 입증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실체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에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금7,671,21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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