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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40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가. 징계1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10. 10.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 징계양정 기준표 별표2에 따라 출근정지 7일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2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5. 2.

10. 회사의 중요 문서(전 운전원 서명부)를 고의로 훼손한 후 바닥에 버린 행위, ② 회사가 3차에 걸쳐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문서수령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 징계양정기준표 별표1에 따라 출근정지 15일을 처분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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