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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2023년도 지방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부당지급 직원 징계요구’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90
판정일
2025.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회에게 제재부가금 금17,760,000원이 부과되었고, 이는 지회 사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들은 모두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2023년도 지방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부당지급 직원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선행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미 해당 징계사유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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