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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승진취소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승진취소로 근로자1이 받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19
판정일
2026. 01. 05.
판정문

가. 징계들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비위행위들은 재단의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들로 인하여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노출되어 재단의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는 등 징계들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 이행, 처분통지 등의 절차가 이행되어 달리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승진취소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승진취소는 근로자1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로 귀결되므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다. 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 승진취소는 잘못된 승진 인사를 바로잡을 공익적인 필요성이 확인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승진취소 전 근로자1과 개별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진취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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