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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86
판정일
2025. 12. 30.
판정문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 통지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직후 퇴직원과 퇴직합의서, 기밀유지서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퇴직원 퇴직사유에 자필로 ‘계약취소, 수습해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것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경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본인의 자유의사로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퇴직합의서에 서명하였는데, 구체적 문구 작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서명만 하였다고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문서에 기인한 의사표시의 존재 또는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압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퇴직원 외 퇴직합의서, 기밀유지서약서 등 퇴직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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