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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22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합의 해지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지한 자는 통상적인 인사권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에 한하여 사용자의 의사를 대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 요청 문자는 업무 복귀가 아닌 고용관계 정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에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바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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