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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24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원○연 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기○형은 중국 현지 피부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2023두46074 판결 참조).

한편, 인턴 근로자인 노○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했다고 주장하는 6. 5.에는 단체 대화방 개설에 따른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6.

11.에는 본인 관리 고객 비용 정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확인한 것이며, 6. 16.에는 행사 회식에 본인이 원해서 참석한 것이고, 6.

23.부터 27.까지의 중국 출장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 사원 본인 아버지의 회사 업무로 간 것이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공휴일인 6.

6.과 6. 7.에는 노○이 출근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상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일 직전 1개월인 2025. 5.

30.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인원은 86명, 가동 일수는 21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이 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일로 가동일인 21일 중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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