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사 이후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에 의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해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38
- 판정일
- 2026. 01.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6. 9.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3개월 단위로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근로자와 같은 초단기 근로자 중 6년 동안 근무한 자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계산원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는 손익 악화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해야 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② 다른 근로자들을 2025.
8. 1.
자로 신규 채용한 점, ③ 기타 근로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만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