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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사 이후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에 의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해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38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6. 9.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3개월 단위로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근로자와 같은 초단기 근로자 중 6년 동안 근무한 자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계산원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는 손익 악화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해야 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② 다른 근로자들을 2025.

8. 1.

자로 신규 채용한 점, ③ 기타 근로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만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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