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품수수, 입찰방해, 접대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14
- 판정일
- 2025. 1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금품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찰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이의제기 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③ 근로자는 이재현 대표가 ㈜비츠에스앤지에 대표로 재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데도 다른 업체로 표기하여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금품수수에 대해 자진 신고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가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감사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도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보면 징계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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