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90
- 판정일
- 2025. 12. 12.
판정문
근로자가 2025. 9.
18.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여 사용자가 2025.
9. 22.
승낙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의사만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2025. 10.
1.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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