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25
- 판정일
- 2026.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인사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인사서류 징구 과정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인사서류 일부만 요구하였다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로부터 인사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과거의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인사서류 제출 요구를 본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로 여기며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⑥ 취업규칙에는 인사서류 미제출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월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출석을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후 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전달한바,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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