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25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인사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인사서류 징구 과정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인사서류 일부만 요구하였다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로부터 인사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과거의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인사서류 제출 요구를 본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로 여기며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⑥ 취업규칙에는 인사서류 미제출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월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출석을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후 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전달한바,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