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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14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최대 90일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수습 업무평가 이후 2025. 9.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2025.

9. 2.부터 출근 여부를 자유에 맡기고 2025.

9. 15.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때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가 서○정 주임을 동석 요청하여 위 면담 내용과 급여 지급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는 점, ③ 2025. 9.

1. 근로자와 서○정 주임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25.

9. 2.

근로자와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권고사직’을 몇 차례에 걸쳐 표시한 점, ④ 근로자는 인사총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총무과장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을 혼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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