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의 조치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62
- 판정일
- 2026. 01. 12.
판정문
가. 주의 조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주의 조치로 인한 승진 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 나.
주의 조치의 정당성 여부 1) ‘주의’ 조치가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 처분인지 근로자에 대한 주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를 ‘징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파악하여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규정의 위반은 없어 보임 2) ’주의‘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과다한지 출근 시간을 3분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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