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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광주·전남 지역의 영업 인력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적합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외주화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18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광주·전남 지역의 영업 인력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적합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점, ② 광주·전남 지역의 직판 성장률이 하락하여 내부 영업 인력을 담당자로 발령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지방 발령을 위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선정한 점, ④ 근로자 담당하던 업무가 외주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① 사용자가 주거비 등 지원책을 마련한 점, ②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난임 치료 관련하여 난임 사실을 1차 전보 발령 이후에 사용자에게 알린 점, ③ 근로자의 난임 치료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진술을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전보의 필요성 및 회사 지원책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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