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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19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6개월의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은 신규채용 직원으로서, 입사 당시 수습기간을 3개월(2025.

6. 14.~9.

13.)로 정하고, 수습 기간 가능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2025. 9.

14.~12. 14.)한 것이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 사유(인사평가 문서 무단 게시 외 4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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