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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66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특정 교섭위원에게 팀장수당을 지급하고 만 40세 미만 근로자에게만 임금 차등 인상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행위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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