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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11
판정일
2025. 05. 30.
판정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계약 전체 금액을 정하고 매월 나누어 받으며 개인사업자 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들은 이전에도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을 다수 체결해 왔던 이력이 있는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차이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지 내의 좌석 지정은 원청사의 보안 방침으로 인하여 원청사에서 지정한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한 것이 아닌 점, ④ 원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업무 특성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일정에 대한 관리 및 조율 등을 위해 업무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두고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복무규정의 준수, 휴가 시 사전 허가, 교육 이수 등은 모두 보안상의 이유로 원청사 내에 출입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들로 볼 것이지 이를 사용자의 직접적인 규율이나 지휘?감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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