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97
- 판정일
- 2026. 01. 09.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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