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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97
판정일
2026. 01. 09.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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