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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25
판정일
2026. 01. 09.
판정문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영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들의 소득액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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