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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상의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42
판정일
2026. 01. 0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과거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전과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1은 영업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2는 관리실장으로서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대기발령의 구제 이익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이 전액 삭감되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향후 근로자들에게 중대한 법률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 이익이 존재하며, 대기발령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상의 불이익도 상당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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