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있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64
- 판정일
- 2026. 01. 0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 외 수습사원평가표, 녹취록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사용자가 2025. 8.
1.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2025.
8. 6.까지로 하는 합의가 있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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