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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있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64
판정일
2026. 01. 0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 외 수습사원평가표, 녹취록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사용자가 2025. 8.

1.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2025.

8. 6.까지로 하는 합의가 있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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