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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06
판정일
2025. 04.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성 비위 직원의 인사관리를 소홀히 하여 성 비위 직원이 감사실에 배치되는 등(징계사유1)의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 공정성, 투명성 등을 해친 사실(징계사유2)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1에 대해 ‘감봉 2개월’ 및 징계사유2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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