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체협약에서 정한 중대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76
- 판정일
- 2026. 01. 09.
판정문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피징계자가 소속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소수 노동조합을 징계위원 구성에서 배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인정과 관계없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강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강등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과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강등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