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7
- 판정일
- 2025. 05. 2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수습기간 중 약정 임금의 90%만 지급받은 점, 수습 및 업무적격성 평가서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부적격대상(채용취소)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그 실질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면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됨을 통보한 것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