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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과 ‘직장이탈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21
판정일
2025.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사계약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위원 서명 포함)을 작성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옥상 방수공사 및 LED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무지 이탈 등의 직무태만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관련 법률 및 학교법인 정관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경기도교육청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허위 회의록 작성 및 서명까지 위조한 비위행위와 복무철저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고의성 또한 엿보이는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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