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과 ‘직장이탈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21
- 판정일
- 2025.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사계약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위원 서명 포함)을 작성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옥상 방수공사 및 LED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무지 이탈 등의 직무태만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관련 법률 및 학교법인 정관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경기도교육청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허위 회의록 작성 및 서명까지 위조한 비위행위와 복무철저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고의성 또한 엿보이는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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