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16
- 판정일
- 2026. 01. 09.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부당해고(통지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들에게 복직통보 문자를 발송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복직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서 복직을 거부하고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부당해고(해고 절차 위반)가 존재한 이상 사용자는 복직명령 및 이에 수반되는 복직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일 근로자들이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고지하거나 출근 독려, 복직 조건에 대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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