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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23
판정일
2025. 10. 21.
판정문

가.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이 유효한지 여부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이 권한 없이 이루어진 대기발령 또는 해고라고 단언할 수 없어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은 유효하다.

나. 대기발령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의 사유가 다르고 대기발령 동안 근로자들은 기본급만 받아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발령들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대기발령들이 정당한지 여부 대기발령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무를 재배치 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들은 정당하다.

라. 해고들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 체계를 거부하고 임의로 회장의 업무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질서 및 조직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장과 회장 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회장 역시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지위에 있어 회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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