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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08
판정일
2026. 01. 0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물류센터에 1년 6개월 이상 상근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위탁업체 직원들의 작업을 단순히 감시하는 업무에 불과하여 상시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광고 및 마케팅 업무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업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물류센터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출퇴근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근무 장소가 사무 공간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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