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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26
판정일
2025.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1 내지 4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제4호, 제7호, 제8호, 제1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 내지 4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특히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서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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