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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31
판정일
2026. 01. 09.
판정문

근로자는 2025. 6.

20. 총지배인이 사직서를 미리 가지고 와서‘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는 강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해고라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내심으로 퇴사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경찰 수사를 앞둔 상황과 직장 내지 동료들을 고려한 마음에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작성된 사직서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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