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31
- 판정일
- 2026. 01. 09.
판정문
근로자는 2025. 6.
20. 총지배인이 사직서를 미리 가지고 와서‘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는 강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해고라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내심으로 퇴사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경찰 수사를 앞둔 상황과 직장 내지 동료들을 고려한 마음에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작성된 사직서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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